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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뜸부기44
근무AM9시~PM6시
육아기단축후 AM10시~PM4시퇴근합니다.
해당직원이 AM10시~PM7시퇴근할경우 PM4시~6시까지는 시급의1.5배 6시~7시까지는 시급의 3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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