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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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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초과근무를 할 경우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사용중인 직원인데(9시-4시) 사정이 있어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1.5배로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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