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
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
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
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
***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
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
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당초의 종업시각이 아닌 단축된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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