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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

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

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

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

***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

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

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당초의 종업시각이 아닌 단축된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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