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
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
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
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
***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
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
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