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해야 준다는데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3개월 이상 가입 시 의무가입 대상이며(최초 일한날짜로 소급하여 가입)
3개월 이전에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제외(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한 나머지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전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