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동일하다면, 주 15시간 근무자든 주 40시간 근무자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급은 높지만 근로시간이 적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급은 낮지만 근로시간이 많을 뿐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평소 지급받던 시급 × 근로시간, 즉 1일당 통상임금 1일분 수준으로 보전되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