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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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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주 14시간 15시간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만 들려고 하는데 주 14시간으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15시간부터 들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시간으로 들어가는거랑 15시간으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외에 3개 보험(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주14시간이라면 고용보험 이외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만 들려고 하는데 주 14시간으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15시간부터 들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시간으로 들어가는거랑 15시간으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 15시간으로 신고하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 ,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