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3.03.22

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단시간 근로자인데 월 30~40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1년 또는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급여도 월 30~40만원 정도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 필요해서요.

회사도 가입 해준다고 하고 근로자도 원하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급여도 적어도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도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 가입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산재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