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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하루에 3시간 미만(1년 근무 예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의무 가입 조건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보험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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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산재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를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을 일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없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