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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끼리27
빼어난코끼리2723.09.05

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면접 본 지원자가 개인사정(아마 실업급여 관련인 거 같습니다)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시기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 40시간 채용이라 고용,산재는 물론이고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고, 4대 보험 미가입할 경우 소득세 3.3%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므로 녹취,문자내역 등등 해당 의사가 담겨있는 내역을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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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직원이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므로 녹취,문자내역 등등 해당 의사가 담겨있는 내역을 남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경우에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다고 하여도 가입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향후 소급가입등이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구했음을 이유로 한 녹취나 확인서를 제출해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인 걸 알면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도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실업급여 관련이면 부정수급이고 부정수급에 협조한 사업주도 처벌받으니 채용을 안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직원의 희망여부에 따라 미가입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채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나중에라도 부정수급 적발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시라면,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대보험이냐 3.3% 공제냐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로자=4대보험, 프리랜서=3.3% 로 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미가입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을 수도 있겠으나, 미봉책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