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서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적용제외로 알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셔서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