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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3.03.06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주말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1만원, 일 5시간씩 근무, 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3월달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한달 급여는 40만원으로 따지는 것이 맞을까요 ?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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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이 될 것이나,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말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1만원, 일 5시간씩 근무, 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3월달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한달 급여는 40만원으로 따지는 것이 맞을까요 ?

    > 보통 주간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43시간으로 산출하기는 합니다.

    그 경우 43만원이 되겠습니다.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10시간*4.345주*10,000원= 434,500원을 매달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