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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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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65세 이상 이신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로자부담분 (실업급여)는 신고 안하는 건가요?

그럼 급여에서도 공제를 안하나요?

(근로일수는 7일 미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시에도 고용보험료

    공제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