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65세 이상 이신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로자부담분 (실업급여)는 신고 안하는 건가요?
그럼 급여에서도 공제를 안하나요?
(근로일수는 7일 미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시에도 고용보험료
공제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