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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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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65세이상은 고용보험 뗄까요?

근무기간 : 2일

근로자정보 : 65세이상

나이가 65세이상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되면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적용내지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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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상인 자가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