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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둥이 3518
근무기간 : 2일
근로자정보 : 65세이상
나이가 65세이상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되면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적용내지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의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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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상인 자가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