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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반인 0.9%내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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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혜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0.9%가 아니고 0.25~0.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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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일단 취득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요율인 0.9%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현재 요율 0.9%)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료만 사업주가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