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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콘도르8
조용한콘도르822.07.04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65세이상은(만69세)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입사 1년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 안타갑네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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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시고 근로관계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여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69세까지 지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납부 및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닌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65세 이상이 된자는 이직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만65세 이후에 신규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급받지 않기에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니 안타갑네요.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만 65세이상 인 구직자가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대상은 제외됩니다

    만65세이전부터 일을 한 경우로 재직중 도과된 경우는 적용에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