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불가합니까 ?
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자체가 제한되어 있는지요. 즉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수 없습니까 ?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크게 어떤서비스가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시 실업급여 부분은 해당이 없지만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대상은 맞습니다.
이러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계속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실업급여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9%씩 납부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0.25%~0.85%)되며, 사업장에서 100%를 납부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근로자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보험제도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주된 서비스는 실직시 구직급여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