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9%씩 납부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0.25%~0.85%)되며, 사업장에서 100%를 납부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근로자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