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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자유인22.08.02

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만65세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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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만 64세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후에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자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에 따라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당시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고용보험 가입일)의 나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입사를 만 65세 이전에 했다면,

    추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했다면, 65세가 넘어도 퇴사할 때까지 계속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하던 근로자는 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전, 즉 64세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만 65세 이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근무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64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