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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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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질문드립니다 ..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시키게되면

산재는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고용노동부는 근로내역확인서

이렇게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

혹 빠진게있다면 어떤것이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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