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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키위177
그윽한키위17720.07.21
인력업체 일용직 고용산재보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식 60시간 미만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하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용직신고말고 프리랜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3.3% 원천징수만 하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잇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들어야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과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면 3.3%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하신다고 하면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두고 회사의 지배하에 일을 시켜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비록 계약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써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것이 되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할경우가 발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