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채용 시 급여신고 안하면 어케 되나요 ?
일용직은 그냥 경비처리안하고 일당이나 월급으로 주면서
나중에 4대가입하는건 문제가될까요?? 하루 정도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산재보험 제외하고는 별도로 국민,건강은 가입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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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채용하신다면 4대보험을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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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