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채용 시 급여신고 안하면 어케 되나요 ?
일용직은 그냥 경비처리안하고 일당이나 월급으로 주면서
나중에 4대가입하는건 문제가될까요?? 하루 정도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산재보험 제외하고는 별도로 국민,건강은 가입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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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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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채용하신다면 4대보험을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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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