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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타조260
지혜로운타조26022.04.27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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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되면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주된사업장은 귀사이므로 주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한달 30시간이시면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초단시간(60시간 미만)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질문자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신 경우 2중 취득은 안되므로 고용보험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선생님 사업장에는 이미 다 취득신고 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분이 투잡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취득신고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권장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잡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내려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는 가입).

    2. 다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당 10시간 근무자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취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취득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취득을 급지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취득사실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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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