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3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11월 한 달(토, 일, 평일 하루 제외) 총 19일 일했고, 다음 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1)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2)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 65세 이상 근로자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서 일용직 급여대장에는 고용보험을 따로 공제하지 않지만 신고 시에는 고용보험 고안직능(사업자 부담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도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3) 건강보험은 미리 급여대장에서 요율공제 하지 않고, 추후에 부과내역서가 나오면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받아 사업자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용보험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3.미리 공제하지 않고 추후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매달 신고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