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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존 아이큐브 프로그램으로 일용직 급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산출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일용직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게 원칙인데,

예외로 (1)만65세 이후로 고용되었거나 (2)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적용이 제외 된다고 하던데,

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보수총액 신고는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때 고용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내도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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