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보수월액 신고 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시급이 10,320원이고 주 12시간 근무이시면 보수월액이 어떻게 되죠?계산방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위 사진상의 연차 지급이 경우이며 총 2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이럴 경우 11개는 2년째 15개 중 남은 연차이고, 16개의 연차는 3년째인 16개 중 남은 연차로 보며11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이 이미 1년이 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어퇴직금에 포함이 되고, 16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되는 걸로 보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023.3.21 입사 2026.5.31 퇴사 남은 연차 27개연차 발생이 2023.3.21-2024.3.21 = 11개2024.3.21-2025.3.21 = 15개2025.3.21-2026.3.21 = 15개 2026.3.21-2027.3.21 = 16개로 총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순차적으로 연차가 없어진다고 볼 경우 27개의 연차중 16개는 2026.3.21-2027.3.21에 발생한 연차이고 11개는 2025.3.21-2026.3.21에 발생한 연차로 보는게 맞나요?이럴 경우 16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고11개는 퇴직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됬으니 퇴직금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1990.5.14(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1) 연차가 1990.5.14-1991.5.15(11개) 1991.5.15-1992.5.15(15개) 1992.5.15-1993.5.15(15개) 1993.5.15-1994.5.15(16개) ..... 2025.5.15-2026.5.15(25개) 로 지급이 되왔던게 맞나요?(2) 위 경우 남은 연차가 17.5개인 경우, 위 (1)의 경우가 맞다면 2025.5.15-2026-5.15 25개 중 남은 연차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2022.7.1(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1) 연차 지급이 2022.7.1-2023.7.2(11개) 2023.7.2-2024.7.2(15개) 2024.7.2-2025.7.2(15개) 2025.7.2-2026.7.2(가산휴가를 포함한 16개) 로 지급이 되왔던게 맞나요?(2) 위 경우 남은 연차가 1개일 경우, (1)의 경우가 맞다면 2025.7.2-2026.7.2(16개) 중 1개로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2024.4.1 (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1) 연차 지급이 2024.4.1-2025.4.2(11개), 2025.4.2-2026.4.2(15개), 2026.4.2-2027.4.2(15개)총 연차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2) 남은 연차가 8개 이고 위 (1)의 경우가 맞다면 2026.4.2-2027.4.2 15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데,이럴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1) 2024.04.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수당 마직막 기준일이라고 할까요? 2026.04.02-2027.04.02 기간에 15개 연차가 생기는게 마지막이 맞을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가 8개인 경우,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27.04.02까지 쓸 수 있었던 연차이므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퇴직금에는 8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2) 2022.07.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 기간이 2025.07.02-2026.07.02로 3년 이상이니 가산휴가가 포함된 16개가 마지막으로 연차 지급된 기간과 갯수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는 1개 이신데, 이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26.07.02까지 쓸 수 있었으니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3) 1990.5.14(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2025.05.15-2026.05.015로 연차가 마지막으로 25개가 지급이 됬으면 연차가 17.5개 남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1),(2)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을까요? 위 (1),(2),(3)의 연차 지급의 마지막 부부과 또 남은 연차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고 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인지 확인하고싶어 질문 남기게 됬습니다.입사일 2024.4.1 퇴사일 2026.4.30연차지급은 2024.4.1-2025.4.2(11개)2025.4.2-2026.4.2(15개)2026.4.2-2027.4.2(15개)로 연차는 8개가 남았는데2026.4.2-2027.4.2(15개) 에서 남은 연차입니다.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연차수당이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그리고 2026.4.2-2027.4.2 15개 연차를 주는게 밎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절에 근로하신분들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신 분들에 수당을 1.5배로 드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1.5배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나온것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면서 유급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가 뭐고 이게 노동절로 바뀌는것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이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1.5로 해서 지급을 해드렸는데,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찾아보면 1.5배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거 같던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