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2024.04.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수당 마직막 기준일이라고 할까요? 2026.04.02-2027.04.02 기간에 15개 연차가 생기는게 마지막이 맞을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가 8개인 경우,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27.04.02까지 쓸 수 있었던 연차이므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퇴직금에는 8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2) 2022.07.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 기간이 2025.07.02-2026.07.02로 3년 이상이니 가산휴가가 포함된 16개가
마지막으로 연차 지급된 기간과 갯수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는 1개 이신데, 이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26.07.02까지 쓸 수 있었으니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3) 1990.5.14(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2025.05.15-2026.05.015로 연차가 마지막으로 25개가 지급이 됬으면
연차가 17.5개 남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1),(2)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을까요?
위 (1),(2),(3)의 연차 지급의 마지막 부부과 또 남은 연차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고 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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