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2024.04.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수당 마직막 기준일이라고 할까요? 2026.04.02-2027.04.02 기간에 15개 연차가 생기는게 마지막이 맞을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가 8개인 경우,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27.04.02까지 쓸 수 있었던 연차이므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퇴직금에는 8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2) 2022.07.01(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 기간이 2025.07.02-2026.07.02로 3년 이상이니 가산휴가가 포함된 16개가

마지막으로 연차 지급된 기간과 갯수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는 1개 이신데, 이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26.07.02까지 쓸 수 있었으니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3) 1990.5.14(입사) 2026.04.30(퇴사)인 경우에

연차 지급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2025.05.15-2026.05.015로 연차가 마지막으로 25개가 지급이 됬으면

연차가 17.5개 남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1),(2)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을까요?

위 (1),(2),(3)의 연차 지급의 마지막 부부과 또 남은 연차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고 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4.1.~2026.3.31. 동안 80%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7.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7.4.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6.4.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그렇습니다.

    3. 2026.7.1.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전인 2026.4.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임). 따라서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