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기게 됬습니다.

입사일 2024.4.1 퇴사일 2026.4.30

연차지급은 2024.4.1-2025.4.2(11개)

2025.4.2-2026.4.2(15개)

2026.4.2-2027.4.2(15개)로 연차는 8개가 남았는데

2026.4.2-2027.4.2(15개) 에서 남은 연차입니다.

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이니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2026.4.2-2027.4.2 15개 연차를 주는게 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25.4.1.에 15일, 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은 27.4.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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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7년 4월 2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이미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4.1.~2026.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7일을 사용하고 8일이 남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 2027.4.1.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2027.4.1.에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