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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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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01.03.~2024.07.20.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2020.01.03.~2021.01.02. - 11개

2021.01.03.~2022.01.02. - 15개

2022.01.03.~2023.01.02. - 15개

2023.01.02.~2024.01.02. - 16개

2024.01.02.~2024.07.20. - 16개

퇴직 후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기준으로 청구한다면 2022.07.22 이후로 발생한

연차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15+16+16= 47개의 연차를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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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4.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총 4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0.1.3 ~ 2024.7.2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3.~2020.12.3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1.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3) 2022.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4) 2023.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5) 2024.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7.22 기준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1) + 2) 휴가일수 입니다.

    따라서 3) + 4) + 5)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오늘(2025.07.22) 기준으로는 2022.07.22 이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