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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3
엄청난금조321.01.13

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

2017.07.26 ~ 2018.05.25 -> 11개

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

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

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

2021.01.20 (2020.06.26 ~ 2021.1.20) -> 6개가 맞나요?

총 사용연차 개수 50개

2021.01.20일 기준 잔여 연차 갯수 63 - 50 = 13개

퇴직 시 연차 수당 13개 분 지급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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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6.26~2018.6.2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7.6.26~2018.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6.26~2019.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6.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6.26~2020.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6.26~2021.6.25(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6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50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7.07.26 ~ 2018.05.25 : 11개 발생

    2018.06.25 : 15개 발생

    2019.06.25 : 15개 발생

    2020.06.25 : 16개 발생

    총 57개 발생 - 총 50개 사용 = 잔여 7개

    따라서 21.1.20 기준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7개를 지급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

    2017.07.26 ~ 2018.05.25 -> 11개

    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

    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

    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

    21년 6월 2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1.01.20에 6개가 발생되지 않음.

    총 사용연차 개수 50개

    2021.01.20일 기준 잔여 연차 갯수 57 - 50 = 7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

    2017.07.26 ~ 2018.05.25 -> 11개

    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

    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

    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

    2021.01.20 (2020.06.26 ~ 2021.1.20) ->미발생(1년간 근무아님)

    57개 -50 =7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뒤의 6개는 미발생합니다.

    20.6.25 이후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 입니다.

    연차수당으로 7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3개가 맞습니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8. 7. 26. 15일

    2019. 7. 26. 15일

    2020. 7. 26. 16일

    합계 57일

    미사용일수=5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