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18년 6월 1일 입사
21년 12월 31 퇴사
18/06/01~19/05/31 11+15개 ->지급 완료
19/06/01~20/05/31 15개 -> 지급 완료
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부여
2019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
2020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
2021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6일 부여
참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간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20.6.1.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19년 6월 1일 15개, 2020년 6월 1일 15개, 2021년 6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2018.6.1. 입사, 2021.12.31.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1.5.31.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31일 퇴사라면 입사일 이후 퇴사이므로 마지막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20.06.01~21.05.31까지의 근로로는 부족하고 하루를 더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06/01~19/05/31 11+15개 ->지급 완료
19/06/01~20/05/31 15개 -> 지급 완료
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1년근무가 아닌 1년하고1일이상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 2021.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2.5.31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6월 1일 15일, 2020년 6월 1일 15일, 2021년 6월 1일 16일 발생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