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2020. 09. 08. 14:52

입사기준(2010.06.01)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2018.06.01-2019.05.31 → 2019.06.01에 20개발생/2020.05.31까지 16개 사용/4개 미사용

②2019.06.01-2020.05.31 → 2020.06.01에 21개 발생/사용연차 없음/21개 미사용

2020.06.30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12분의3을 포함시켜 계산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2019.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0.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하고 근로한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나, 2020.6.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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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1) 2019.06.01 : 19일 발생 이는 1년간 (2020.05.31까지)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기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2) 2020.06.01 : 19일 발생

    >상기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0. 09.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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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 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과 같이 2020. 5. 31.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사용수당(4개)의 3/12를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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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9.6.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6.1에도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19.6.1에 발생한 19개에서 사용분 16개를 빼고 남은 연차수당 3개에 대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3개 금액/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0년 5월달 하루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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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9. 6. 1.-2020. 5. 31. 기간 중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 4일분에 대해 2020. 6. 1.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이 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미사용수당 21일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 09. 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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