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연차 15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41개
[회계일, 첫 회계일(비례연차)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비례연차 9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35개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과 6개의 연차 차이가 나게 됩니다.
퇴사할 때 6개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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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개의 연차를 추가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비교했을때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하는 바,
입사일 기준에 따라 6개 보상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