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연차 15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41개
[회계일, 첫 회계일(비례연차)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비례연차 9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35개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과 6개의 연차 차이가 나게 됩니다.
퇴사할 때 6개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개의 연차를 추가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