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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깨끗한불곰156

24.10.14

퇴사 시 연차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연차 15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41개

[회계일, 첫 회계일(비례연차) 기준]

20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22.06.03 ~ 2023.06.03 월차 11개

2023.01.01 비례연차 9개

2024.01.01 연차 15개

총 35개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과 6개의 연차 차이가 나게 됩니다.

퇴사할 때 6개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개의 연차를 추가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비교했을때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하는 바,

    입사일 기준에 따라 6개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