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2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2022.02.03 ~ 2023.02.03 월차 11개
2023.02.03 연차 15개
2024.02.03 연차 15개
이렇게 총 41개가 발생되는데요.
10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연차 15개를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부터 10월까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감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