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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노동절에 근무하신 분들에 수당을 1.5배로
드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나온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절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한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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