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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두견이154
안녕하세요
사무직 제외하고 스케줄 근무 형태 (주말 포함 근무)의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최대 2.5배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100퍼센트의 유급처리에 더하여 해당일 근무 시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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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로시 8시간까지는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가 추가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근무시 스케쥴 근무형태라도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2.5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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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급에 1배가 깔려있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해당 시급 및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면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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