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100%)에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배(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비록 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최근 변경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마치 1.5배 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의무는 가산수당(0.5배)을 뺀 1.0배 지급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수당에 대한 5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