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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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되는 날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때문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100%)에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배(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비록 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최근 변경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마치 1.5배 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의무는 가산수당(0.5배)을 뺀 1.0배 지급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수당에 대한 5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유급수당에 추가로 1배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