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7.1(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
(1) 연차 지급이 2022.7.1-2023.7.2(11개) 2023.7.2-2024.7.2(15개) 2024.7.2-2025.7.2(15개)
2025.7.2-2026.7.2(가산휴가를 포함한 16개) 로 지급이 되왔던게 맞나요?
(2) 위 경우 남은 연차가 1개일 경우, (1)의 경우가 맞다면 2025.7.2-2026.7.2(16개) 중 1개로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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