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23.09.25 퇴사일 : 2024.11.30 입니다.1년하고 2개월이 되여서 연차갯수는 26개 발생되는데중간에 병가로 휴직 24.05.09~24.08.09(4개월) 하였습니다.그럼 연차는 몇개를 받을수있나요??퇴직금도 23.09.25~24.11.30일까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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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5일 1개 11월 25일 1개 12월 1개 1월 1개 2월 1개 3월 1개 4월 1개이고 8할 미만 근로하여 24.9.25에 7개가 발생합니다. 총 14개입니다. 퇴직금은 병가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병가로 인한 기간을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매달 개근한 달에 대한 연차(1년 미만 기간)만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 중은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또한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내에 개근하지 않은 달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1년 이내에 80%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