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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23.09.25 퇴사일 : 2024.11.30 입니다.

1년하고 2개월이 되여서 연차갯수는 26개 발생되는데

중간에 병가로 휴직 24.05.09~24.08.09(4개월) 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몇개를 받을수있나요??


퇴직금도 23.09.25~24.11.30일까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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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5일 1개 11월 25일 1개 12월 1개 1월 1개 2월 1개 3월 1개 4월 1개이고 8할 미만 근로하여 24.9.25에 7개가 발생합니다. 총 14개입니다. 퇴직금은 병가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 중은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또한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내에 개근하지 않은 달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1년 이내에 80%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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