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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밀드리87
굉장한참밀드리8723.02.21

퇴직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어떤건가요?

입사 : 2019.2.28일

퇴사 : 2023.2.28일


19 ~ 21년도 연차수당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21.2.28~ 22.2.27 : 미사용연차 11개

22.2.28~ 23.2.28 : 미사용연차 16개


퇴직금에 연차수당 항목은 어떤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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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퇴직금 산입에 포함되는 연차 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8일 퇴사 시 2022년도 미사용하여 2022년 12월 31일부 소멸한 연차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2.28.이라면, 2023.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2.28 ~ 23.2.28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16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금액 중 12분의 3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