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3. 06. 23. 17:00

안녕하세요. 하기 회사 퇴직정산내역 중 연차수당 지급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21.08.17

- 퇴직일 : 2023.06.16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 시간단위 사용 및 정산

22년 미사용법정연차는 연차수당으로 23년 1월

지급받음.


1. 23년 선지급 법정연차 : 15일(120시간)

2. 23년 사용 법정연차 : 26시간

3. 퇴직정산내역(연차수당)

- 연차보상개수 -26시간, -704,940원 공제

- 연차수당항목으로 +받은 내역없음

4. 회사 FAQ 답변

- 당사는 당해연도에 계속 근무함을 가정하여,

사용편위성을 위해 연차를 연초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연차일수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한

법정연차일수는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시 실제발생한

법정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함.

연차사용분이 법정연차일수를 초과 시 급여공제됨.


퇴직일 기준 올해 발생한 법정연차를 고려해도 +로 연차수당을 받고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제한다면 이해가 가오나, -26시간에 대한 연차를 금액으로 토해낸다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기 제공한 정보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208시간)가 됩니다. 따라서 26개(208시간)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46시간을

제외한 62시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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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가 총 몇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3. 06.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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