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2023년2월 22일 입사, 2024년 8월 9일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23년 잔여 월차 8일
24년 잔여 연차 12일(23년도 근무분에 대하여 발생) 이 남아있습니다.
퇴직시, 2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3년 잔여 월차 8일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시에 *3/12 포함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2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3년 잔여 월차 8일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시에 *3/12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20일을 지급하시면 되며, 퇴직금산정에는 24년 2월 22일까지 사용하였어야 했던 8일에 대하여 3/12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수당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잔여 연차휴가 8일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3일을 사용한 후 남은 연차휴가라 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수당이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