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보수월액 신고 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시급이 10,320원이고 주 12시간 근무이시면 보수월액이 어떻게 되죠?

계산방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로 환산할 경우 1주 12시간 x 4.345주(월 평균 주의 수)로 약 52.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보수월액은 약 538,08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2시간*4.345주*10,320원=538,090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이라면 월평균 보수 월액 신고시 12*10320*4.345로 하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0,320원x12시간x4.3452주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2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10,320원인 경우 월 급여는 12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을 하여

    538,0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