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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시급이 10,320원이고 주 12시간 근무이시면 보수월액이 어떻게 되죠?
계산방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로 환산할 경우 1주 12시간 x 4.345주(월 평균 주의 수)로 약 52.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보수월액은 약 538,08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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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2시간*4.345주*10,320원=538,090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이라면 월평균 보수 월액 신고시 12*10320*4.345로 하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0,320원x12시간x4.3452주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2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10,320원인 경우 월 급여는 12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을 하여
538,0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