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면서 유급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가 뭐고 이게 노동절로 바뀌는것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1.5로 해서 지급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찾아보면 1.5배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거 같던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전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무원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 둘은 '근로 의무가 없는 쉬는 날'이라는 점은 같지만, 근거 법률과 휴일 대체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공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습니다.

    •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한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법으로 못 박혀 있어, 휴일 대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도 5월 1일을 다른 날로 옮겨서 쉴 수 없습니다.

    ​기존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달력상 빨간 날이 되어 모두가 쉬는 날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노동절만의 특수성(휴일 대체 불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법정휴일에서 이번에는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분들에게 유의미하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제 공휴일로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중 하나입니다.

    2.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로 시 종전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