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변경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일로 대체 휴무가 불가하였는데,
지정된 이후에는 월급제, 시급제,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다른일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해당 근로분은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일로 대체 휴무가 불가하였는데,
지정된 이후에는 월급제, 시급제,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다른일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해당 근로분은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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