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노동절) 법정공휴일화 시 수당변화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달아주시는 각 분야 의 전문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초단시간근로자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됨에 따라 공휴일로 분류되어 법령에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근로자(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원래 공휴일 이전의 노동절은

당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노동절 수당을 따로 지급 받지 못하나요?

근로 시, 근로 하지 않을 시 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취지는 다른데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근무 여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이지, '근로자의 날'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유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실제 근무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시급/일급 기준 총 250%)

    2. ​해당일이 원래 비번(휴무)인 경우: 별도의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시급제/일급제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50%를 포함하여 총 250%(시급제는 실근로 150% + 유급 1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