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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6.04.06
Q.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변경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기존에는 다른 일로 대체 휴무가 불가하였는데,지정된 이후에는 월급제, 시급제,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다른일로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근로분은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고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