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5/1)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1.5배를 적용하여 대체휴무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노동절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가”의 의미가

-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 근로자의 날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한 후, 휴일근로 가산(1.5배)을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까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불가의 의미는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가산분 포함)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보상휴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따라서,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라 함은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인데, 5/1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휴가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를 말합니다. 즉,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보상휴가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 중이라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