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노동절이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정해졌고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정한 날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데 365일 근무하는 콜센터의 경우 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휴일로 지정되므로, 노동절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업종에 관계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콜센터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무에 대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합의가 있다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