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노동절이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정해졌고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정한 날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데 365일 근무하는 콜센터의 경우 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