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제도로 되어 있는 '휴일대체(사전 합의를 통해 특정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맞바꾸는 것)'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날을 쉬게 하더라도(대체휴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2.5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 외에 다음과 같이 **총 2.5배(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불가하지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계: 250% (2.5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