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무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요

노동절에 기존 근무일이었다면 2.5배? 아니어도 2.5배 인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업체 특성상 사람이 나와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인원 휴무는 불가 할 것 같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휴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대체휴무로 보장을 해 줬는데 (3개월 만료 → 만료시 그 월 월급에 지급)
노동절은 그러면 안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절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그 날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가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제도로 되어 있는 '휴일대체(사전 합의를 통해 특정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맞바꾸는 것)'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날을 쉬게 하더라도(대체휴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2.5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 외에 다음과 같이 **총 2.5배(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100%: 유급휴일분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 ​100%: 당일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 ​50%: 휴일근로 가산수당

    다만, 휴일대체'는 불가하지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계: 250% (2.5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