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5.1일 노동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 대체 휴무 사용이 불가하고,
2.5배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국가 지정 공휴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그에 따라 대체 휴무 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5월 1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따른 유급분 10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무 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휴일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에 해당하기는 하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일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국가 지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빨간 날(광복절, 개천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 날들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다른 평일과 근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휴일 대체).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딱 그날로 지정된 독보적인 휴일입니다.
법적 성격: 우리 법은 5월 1일을 특정하여 휴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설령 다른 날 쉬게 해준다고 해도, 5월 1일에 일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