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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35
짙푸른가재3522.04.26

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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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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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전후로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유급휴일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날만 근무한다면 유급휴일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하루 단기로 근무했을 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의 경에우도 근로자의 날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고용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만 특정하여 일일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일, 5월 5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단기아르바이트의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위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5.1 및 5.5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1 및 5.5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1. 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문의하신대로의 수당이 발생하겠으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당일에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